2024년에는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만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를, 만 2세~만 7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기(11개월까지) 양육가구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기(23개월까지) 양육가구에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만 2세~만 7세 아동(86개월까지) 양육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된 혜택으로, 출산하면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6+6 부모육아 휴직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도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부모의 최초 육아휴직일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보다 자녀 연령, 지원 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확대된 것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급 요건>
-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2024년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상한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으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기간을 두고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확인되므로, 두번째 육아휴직이 발생한 시점에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외에도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등의 육아지원 제도가 새롭게 변경되거나 신설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 주택 구입 및 대출 혜택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출은 9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금리는 1.6%~3.3%로 아이 2명 출산시 최대 15년 동안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2024년에는 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는 39세 이하의 청년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최대 3억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출산가구에 한해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됩니다.
- 신생아 의료비 혜택
신생아 의료급여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출생 후 1년 이내의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적용되며,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 의료급여의 지원 내용>
- 입원비, 외래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모든 의료비를 전액 지원
- 의료급여 대상 병원에서만 지원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생아 의료급여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됨
신생아 의료급여 외에도 2024년에는 신생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청각선별검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외 다른 분야에서도 육아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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